4년전 철없던 시절 공짜리조트에 당첨되었다는 소리에 낚여서 보증금,연회비면제 어쩌고 하면서
10년동안의 무료이용에 따른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9만원을 지불하고 덜컥 리조트회원에 되었는데....
물론 수개월후 사기라는걸 알았지만 이미 늦은후였지요.
그후 리조트는 신경도 안쓰고 잊혀져가고 있는데, 얼마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가입한 리조트는 부도나서 없어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이 리조트를 인수했다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비등을 환금해준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리조트임. 고의로 부도내서 다시 차리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한다고함)
그러면서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면서 등기이전 비용을 요구하더군요.
그후 환급을 받던가 아니면 다시 자기 리조트회원이 되서 이용을 하던가 이러더군요.
물론 등기이전 명목으로 돈을 줘도 등기이전 완료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는것(등기이전비용 내기전에는 이런얘기 안해줌)을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 환급받는건 이미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이전 안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직원왈 1000만원짜리 회원권을 99만원에 사셨으니 원래 세금 33%해서 330만원을 납부해야하니깐 그 차액인 230만원정도를 더 납부하라고 하내요.(국세청에서 저한테 세금을 부과할거라 했음)
등기이전 전에는 리조트 이용도 못하는 회원취급 하면서 등기이전 안하는 기존 회원한테 저런식으로 겁주면서 돈을 요구하내요.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왜 등기이전 비용을 회원한테 요구하냐이고
둘째, 국세청 드립치면서 하는 저 얘기가 실제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