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엔 자꾸 질문만 올리는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등기로 공소장이랑 의견서가 왔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의견서를 작성후에 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
제가사는곳과는 아주 먼곳에 있어서요..
이걸 우편으로 다시 보내도 되는걸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