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집주인
B : 현제 전세로 사는 사람
C: 새로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
전세기간이 남앗음에도 불구하고 B가 자기 사정으로 나간다고 A에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앗습니다.
C가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주엇습니다.
부동산이 A에게 가계약금을 내일 입금해주겟다고 연락을 하엿습니다.
하루 후 C가 다른 집으로 계약을 햇습니다.
(계약 변경이유는 A가 연락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A는 부동산에 야간에 일을 하고 주간에 잠을 자기 때문에 연락을 하기 힘들다. 연락은 저녁에 하도록 하라라고 전해둔 상태엿습니다.)
이럴 경우 저 가계약금은 A가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