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일했던 회사와의 어이없는 소송으로
질문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소송은 원고 기각으로 잘 마무리 되었구요
다름이 아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회사가 신고한 금액과
저에게 발급해준 급여명세서들의 합이 다르고
비교를 하자면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더욱 적습니다.
제 생각에
회사가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를 한거같은데...
축소 신고를 하면 회사가 얻는 이득이 있나요?
전부터 이사장이 세금을 적게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 같다고
내부자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계약조건은 네트 계약이었습니다.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 글 올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