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하1층에서 휴대폰판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정도 휴대폰 악세사리부터 스마트폰까지 택배로 발송을 합니다.
2012년2월부터 현재까지 택배를 보낼일이 있으면 로젠택배기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발송집하를 요청했습니다.
당일만 택배발송집하 하는 업체는 로젠택배만 가능하고 타 택배사는 요청후 발송집하까지는 이틀이라는 소요시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거래하던 로젠택배사가 신고인이 의뢰하는 발송집하를 거부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택배기사님에게 오후 5시전까지 전화를 줘야 당일 집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청대로 5시 전 집하요청을 했고 5시 이후에는 신고인 매장부근 1층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골프채업체에 배송할 물건을맡겨놓고 그랬습니다.!
이유로는 1층에 인터넷판매업체는 매일매일 판매가되어 매일같이 택배발송집하를 7시에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오후 5시전에 집하요청을 해도 “힘들다!” “시간이 없으니
1층에 맡겨달라” “바빠서 지하1층으로 못내려 간다~” 라며 별별 핑계를 대며
슬슬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택배기사님은 2014년 2월4일 신고인의 발송집하를 거부했으며 사유로는
“매일 물건을 보내는것도 아니고 매번 1층에 맡겨달라 말하기 싫어서” 라고합니다.
그래서 전 “1층하고 지층하고 거리가 50m 뿐이고 계단으로 내려오는것 마져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1층 업체와는 2년넘게 친분이 있는관계라 택배기사님이 신경쓸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신고인 매장의 발송집하껀은 일주일에 2~3번 나가고 1층매장은
매일 나가니깐 발송집하도 봐가면서 집하는거냐고” 클레임을 제기 했습니다.
이윽고 로젠택배고객센타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담당기사님 제량” 이라고하곤 명확한 답을 현재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객이 택배발송를 애원해야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로젠택배집하거부로인해 당일판매한 상품배송을 하기위해 신고인이 직접 우체국에
내방해서 택배발송을 하기 때문에 신고인의 1인매장은 비워둔채 방문고객 놓이고 있으며
택배가 원활하지않아 휴대폰 개통취소 사태발생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인해 저또한 수취거부를 하며 로젠택배사와 발송,수취 또한 매장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물품구매하면 판매처80%이상이 로젠택배로
발송 보냅니다.
저로인해 판매처또한 계약한 로젠택배로 발송을 하지않고 우체국이나 타택배사로
저에게 착불로 물품배송을 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불편을 당하고있습니다.
요점
1, 일주일에 발송집하가 2~3번이상이기 때문에 택배사발송 집하거부
2, 집하거부로인해 불편함과 판매처에서 로젠택배로 발송하지못해 영업에 크게
피해발생이 되고 있는점!
3, 영업적 사실피해발생 (휴대폰판매취소,기타~)
택시도 승차거부하면 위반입니다.
어떻게 로젠택배사는 정당한사유없이 발송집하거부를 하는지 누군 매일 물건이나가니깐
집하가능하고 저는 일주일에 2~3번 판매되어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집하거부하는건
불공정거래 위반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