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날제비1s 작성일 14.09.23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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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나설때입니다. 미래부 방통위 해체 단통법폐지 서명해요. 잠깜만 시간내면 됩니다.아고라 청원 서명 좀 하세요. http://durl.me/7gu968 <--- 악성코드 아닙니다.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동 됩니다.


오늘 뉴스,인터넷기사를 보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누굴위한 법이고 누굴위한 시행인가요?

하나같이 말하는데 통신사 배부르고 미래부방통위 정부가 배가 부르다고 하네요~

말이 되냐구요? 비싼 요금제를 써야 보조금 받고 낮은 저가 요금제 사용하면 보조금을 못받는다면

당연 통신사는 비싼요금제로 수익이 생기고 나라에서 걷어드리는 세금이 많아 정부차원에서는 좋은거고.

힘들어지는건 서민들과 대리점, 판매점 들이고 그럼 실업 사태가 생겨나 취업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

도대체 단통법 누구위한 법 입니까?

보조금을 제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없습니다.


여러므로 문제많은 단통법, 사전승낙제, 요금제


서명 받습니다.단통법 폐지하고 첨부터 문재점들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시행해도 늦지않습니다.

밑에 기사를 보면 


http://i1.daumcdn.net/img-section/agora2_blue/common/b_17px.gif");font-family:'굴림', Gulim;color:rgb(0,0,0);font-size:20px;line-height:25px;letter-spacing:-1px;">" 월7만원 요금제 이상만 휴대폰 보조금 100% 받는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미래부, 단통법 하부 고시 사실상 확정…"소비자 실익 없다" 비판도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되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서너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지금처럼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소비자에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명 받습니다.단통법 폐지하고 첨부터 문재점들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시행해도 늦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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