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사를 하고있어요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쪽으로 가려고 내놨는데
어느정도의 권리금이 있구요
근데 그 권리금의 절반밖에 돈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절반만 받고 계약하고
차후에 절반을 주기로(기간의 협의를 해야하구요)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만약 그렇게 계약을 하게되면 차후에 미지급된 권리금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같은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죠?~~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