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어머님과 차를타고 가다 뒤에서 들이박은 차로인해 어머님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3일 밤 11시 22분께 남해고속도로 서부산IC 방면 2차로 장유휴게소 인근에서 앞서 가던 라보트럭의 뒤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A(62)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24일자 6면 보도)
이 사고로 라보트럭 운전자 B(35) 씨와 동승했던 B 씨의 어머니 C(65) 씨가 숨졌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A 씨가 운전했던 1t 포터트럭은 라보트럭과 20m 떨어진 곳에서 앞부분이 파손된 채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없었다.
A 씨는 24일 오후 4시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운전은 했지만 사고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로는 아무래도 음주를 했을거 같네요
이럴때 피해자의 형량이 최대 얼마까지 될까요?
어머님은 초등 대처만 빨랐으면 사실수 있었다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최대 형량을 살게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