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저희 아버지께서
(악성종양) 육종으로 난치병 판정받으시고, 중증장애인과 산정특례 등록이 되었습니다.
[내용]
작은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했고, 큰 병원에서 더 검사를 해야 한다고해서
작은병원에서 준 샘플을 가지고 큰병원을 찾아 왓는데, 바로 산정특례 등록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병원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작은병원에서는 검사결과도 안나온 상태에서 바로 수술을 해버려서
수술비만 나오고 육종도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도 아니라 재수슬 하셔야 할듯한데요.
작은병원에도 5%적용으로 환급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진즉 작은 병원측에서 검사결과 후에 산정등록하고 수술 들어갔으면 되었는데,
병원측 과실도 있는거 같은데...
병원이나 법쪽 아시는 형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3줄요약]
1. 작은병원에서 검사결과 없이 바로 수술함.
2. 샘플가지고 큰병원갔더니 산정등록해줘서 병원비 5%만 내면됨.
3. 작은병원에서 5%적용 환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