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
어제 어머니께서 좁은 인도에서 PC방 입간판 전기줄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앞니가 부러지셨습니다 PC방 주인은 보행자의 부주의도 있다고 하며 50%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그럼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겠다 하고 더이상 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법 입간판임을 감안할때 PC방 주인의 과실을 몇%정도 물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고든 피해자 가해자의 부주의를 따져 과실을 정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아닌가 싶은데 죄송하다는 말은 커녕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는데 왜 거기에 걸려 넘어졌냐는 투의 태도때문에
가능한 많은 책임을 물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