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때문에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ㅠㅠ

양쿤이 작성일 14.04.06 0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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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키즈 파크 같은곳에서 약 2달가량 알바를 했습니다.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두 갓 20살이거나 20대 초반쯤 되는 학생들이였구요 저도 23살 입니다.

알바 총 인원은 약 50 여명 가량 됬습니다. 하루 출근인원은 30~40명 사이 였는데 나중에는 손님이 없어서

휴일을 강제로 늘리고 28명 정도 까지 줄였습니다.

그렇게 키즈파크 안전 요원 알바를 시작했고 한달 월급은 1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첫달 월급날이 됬는데 알바를 총책임하고 알바랑 계약을 한 사람이 경호 회사측 이사였거든요

근데 이사라는 사람이 사정이 안좋다고 지급일을 며칠 미루더니

100만원중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만 입급하더군요 나머지 알바인원도 모두 그렇게 첫달 월급을 받았구요

이사는 다음달에 이번달에 못받은거 까지 해서 같이 주겠다. 라고 말을했고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도 하는 수 없이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요번년 3월 2일 까지였던 행사 일정은

적자가 너무 나자 2월 말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급기야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이 월급날이 었는데 그때 당연이 월급이 또 안들어왔구요

이사라는 사람은 사정이 안좋다고 그냥 계속 일정을 미뤘고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도 약 1주일 정도는 기다려줬는데

언제쯤 준다는 말이 또 연장되고 연장되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끼리 노동청에 고발을 하게됬습니다.

근데 저희랑 계약을 한게 경호회사 이사 인데 이 사람도 알고보니 주취측에서 돈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는 상황이더군요

본인도 현재 행사 주최측한테 돈을 못받아서 알바생들한테 돈을 못주고 있는 상태이고,

알바생들끼리는 지금 이사를 노동청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알바인원은 약 50명 가량 되고 총 임금은 5700만원 가량됩니다.

노동청에서는 이사에게 권고기간을 4월 30일 까지 주고 그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달 반이 지났는데 또 4월 30일 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니 돌겠네요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무작정 기다려서 4월 30일이 지나고 이사가 민사로 넘어갈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그냥 벌금형 받고 끝인가요? 만약 무시하고 임금을 지불 안할경우 벌금형만 받고 임금 지급은 물건너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지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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