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한번읽어봐 주세요~!!

양쿤이 작성일 14.11.18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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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여름 행사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생들은 저 포함해서 40명 정도 가량 됬구요

일단 대표(A) ㅅㄹㄻ가 있고 실장(B) 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랑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맺은 사람은 A 입니다. B도 A밑에서 일한 사람이고 A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사가 끝나자 A 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 바람에 애들 임금 2천 5백 만원정도 못받은 상태이고 B도 돈을 받아야 하는데

B는 알바가 아니라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며, 대관업무를 대신 봐주거나 그런업무를 하는사람이였습니다.

저희 업무도 좀 봐줬구요

저는 알바들 대표로 위임장을 받아서 노동청을 찾아 갔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A회사와 계약을 했고 돈을 못받았으니 A를 대상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근데 A 가 알고보니 지 명의로 되어있는건 하나도없고 전부 지 동거녀 이름으로 회사 고 핸드폰이고 만들어 놨더군요

그때 당시에 A에 관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 인적사항을 파악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동거를 한 동거녀한테 전화를 해봐도 나는 그딴거 모른다 A는 나랑 싸워서 지금 집가나갔다. 어딨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런 태도를 보이더군요 근데 동거녀가 아무리 명의만 빌려준거라고 한들 지 이름으로 회사가 만들어져 있으니

이 동거녀한테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되어버리니 A는 거의 투명인간이나 다름 없는상태이고, 근로감독관은 대관업무를 봐준

B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서류상으로 나오는건 B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건 이후에 A라는 인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다 파악이 되서 인적사항이 나오고 사진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무조건 B만 걸고 넘어지더군요

제가 A를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해봐도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A에 대한 이야기 는 다 컷트치고

지 할말만 하더군요 왜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A를 고소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물어갔고

말로만 저한테 판단을 해라 였지 실질적으로  의심하고 조사한건 B에 관한것들 이였고 결과적으로는 B를 고소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이말과 똑같았습니다. 근로감독관 추리 로는 B가 개썅늠 이였거든요

거의 유도 심문 수준으로 B쪽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게 만들었고 저도 거기에 휘둘렸고, 애들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B 앞으로 고소를 하게됬죠. 이 사실을 안 B는 너무 억울해 했고 왜 자기도 피해자인데 자기가 애들 임금까지 줘야하느냐고

말하더군요 저도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이건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

고소를 취하하고 A에 대해서 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한번 고소를 하면 고소는 취하를 할수 있어도

관련 서류는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임장을 다시 모아야 하네요..

아 진짜 근로감독관이 너무 짜증납니다. 왜 생사람 잡아서 이런 개고생을 시키고

B가 근로감독관 한테 가서 따졌답니다. "내가 그러면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면 당신이 그동안 있었던거 다 책임질수 있냐" 근로감독관은 거기다 대고 그걸 왜 내가 책임지냐 검사가 책임 져야지 이런식으로 떠넘기기만 하고

왜 이런걸까요

아무튼 재고소 할려고 하는데

지금 A가 잠적중이라 A를 고소하면 A한테 기소유예가 걸리는건가요?

그리고 A의 동거녀가 명의만 빌려준거라 하더라도 동거녀에게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은 명의만 빌려준거는 관계없다 실질적으로 사람들 지휘한게 중요하다. 이런식으로만 말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애들몇명 모아서 돈을 아예못받은 알바생들도 있으니 A를 사기죄로 고소 못하나요? 2달동안 아예 못받은 사람도있는데 사람이 한두명도 아니고 30명이 넘는데 상습 사기 이런걸로 고소 접수 못합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이런거 관련되서 아시는분들 도움좀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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