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고 저와 동생, 어머니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돈을 갚겠다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했다고 원고에게 수교했다고 무슨 법원 신청서의 서류상에 되어있네요.
이게 2004년도에 있었던 건데 몇년전에 채권자가 찾아와서 알게되었어요. 이후에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또 와서...
어이없는게 그때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에 동생은 초등학생있어요. 전혀 서명한 기억도 없고 어머니도 전혀 모르셨구요.
한동안 지방 출장이라면서 나간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행을 했는지 어머니도 전혀 모르시고...
이 사실을 안것도 얼마 안되었어요. 게다가 이 일을 저지는 아버지는 2007년에 죽었고요.
솔직히 이거 말고도 아버지란 인간이 저지른 일이 많은데 몇개는 해결했지만 거의 손 놓은 상태고요ㅠㅠ
하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자체도 이해가 안가고
아무래도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 받는게 제일 효과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