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올렸는데 짤 수위가 높아서 짤렸네요ㅠ (이건 괜찮죠?)
안녕하세요
전에 아버지 은퇴 관련 글로 올렸었던 뜸부기 입니다.
은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교육이다 뭐 신청한다 인터넷으로 뭐하고
하시면서 집에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새를 못참으시고 몸이 근질근질 하시다면서 용접(반노가다)를 나가시네요...;;
이 일로 언쟁도 높아지고 했는데 한 두달만 한다는 조건 하에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아버지는 실업자인 상태인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일당제로 받는데 그 일당 수령을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사본 이랑 계좌번호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당을 받게 되면 실업자가 급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불법인거 알아서 부끄럽긴 하지만 한두달 다닐 일이라 실업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타며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냥 일용직 자리임)
때문에 제 통장으로 급여를 돌리려 했으나 저도 회사를 다니는 직딩인데
제 급여 외에 추가적인 급여가 들어왔을 때 연말정산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아버지께서 은퇴후 실업급여를 받는중 일용직 알바를 나가심.
2. 알바비 수령시 아버지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 않는지?
3. 본인(아들)의 통장으로 돌릴 경우 추후에 연말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