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평 정도의 땅을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께서 공동 명의로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2월달에 돌아가시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저희 어머니에게 상속을
받으라고 하시는데...어머니는 상속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서도 상속을 받지 않으면 벌금도 내야 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