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인거래로 오토바이를 한대 샀습니다
판매자분이 올해 3월에 센터에서 신차로 구입했던건데 그동안 등록 안하고 타다가 저에게 넘기게 됐는데
전 등록을 하고 타려고 서류를 살펴보니 다른건 별 문제가 없고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정보가 그 판매자분 입니다.
양수인은 물론 센터 사장님인듯 하구요
제가 첫 등록이라 당연히 폐지증명서는 없고 1대주가 되는건데...
제가 그 센터에 찾아가서 양도증명서를 다시 써야하는 건가요?
양도인을 제이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