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농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자경농민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채로 인해여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신청을하여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매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영회생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1항에 보면 공사는 자연자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게 장기임대하고 나중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매매한후 1년전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약 250만원가량
이걸 내야 하는지 물어보니 과거 저와같은 사례로 2007년 행정소송에서 져서 취득세를 추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땅을 매매한후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임대 기간내에 농가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올해 321회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환매할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2, 1항에서는 환매기간중 환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으며.
제70조2, 2항에서도 환매후 타인에게 매매할시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을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전 금액과 시기로 할것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환매를 할경우 농어촌공사에 실질적으로 양도한것이 아니라고 보는것인데
이를 볼때 추징된 취득세가 좀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다시 환매를 안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면 몰라도 또는 양도소득세 환급처럼 환매를 다시 할 경우 추징되어 납부하였던 취득세가 환급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의 정당한 사유에 농가 부채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은 없는건가요?
농지를 취득당시 금액에 2/3에 농어촌공사에 양도를 했고요
계속적인 농지활용을 위해 해당농지에 임대 계약을 하였으며 매매후에도 시설투자도 하였습니다.
또 임대기간내에 환매를 할것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앞서 행정심판 하였던 시기는 2007년이고 올해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이 수정되었는데 그때랑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추징을 면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