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470억 미국 교통사고 1건에 대해 배상 판결

dol2da 작성일 14.05.18 1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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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년전 미국 중부에서 현대차를 타고 가던 일가족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법원의 배심원단이 현대차에게 2천 4백 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주한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7월 미 몬태나주에서 현대자동차 티뷰론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대차를 운전하던 19살과 14살의 사촌지간인 올슨 형제가 숨졌습니다.

이들의 부모들은 오른쪽 타이어 부분을 지탱하는 조향 너클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원고 측 변호사 : " 이번 참사는 오른쪽 조향 너클 장치 결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3년 뒤, 미 몬태나주 법원 배심원단은 조향 너클이 부러진게 사고 원인이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따라 희생자 부모에게 각 백 만 달러, 형제 자매들에게는 50만 달러 씩 모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천 47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재판에서 사고 당일이 미국 독립 기념일 이틀전으로, 10대들이 차 안에서 불꽃놀이를 하다 주의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피고 측 변호사 : "폭죽을 구매한 뒤에 사고가 나기 전 차 안에서 폭죽이 터진 건 분명합니다." 

현대차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결정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아래 동영상 기사 주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63604&ref=D&srchid=IIM/news/92419392/fb9a1d9d6cfa525e14aaea65f7895020#A2863604_130.jpg&srchid=IIM/news/92419392/fb9a1d9d6cfa525e14aaea65f7895020


한국에도 필요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유사사건 방지 목적의 징벌적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자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2]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의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손해배상 또는 행위 금지 청구)가 주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형사 제재(징역 벌금 등)가 부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제재 수단간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얻게하는 동시에 아울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또는 고통에 대하여 그 위자를 꾀하려 하거나 또는 피고의 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고 일반적 예방에도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한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7%95%EB%B2%8C%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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