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07:00~19:00, 19:00~07:00
모집공고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주야 2교대니까 일단 12시간 근무고
격주 일요일 휴무라면 한달 4주로 잡았을때
월~토(일:휴) / 월~일 / 월~토(일:휴) / 월~일
이렇게 일한다는건데 이거 맞나요? (한달에 2일 쉼?)
이렇게 일하면 근로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알려주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