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야근수당, 휴일수당 체불관련

연탄파크 작성일 14.05.28 16:33:16
댓글 15조회 5,693추천 0
 안녕하세요. 형님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13.1.12 ~ 14.1.25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사장과 말을 잘하여 권고사직처리되었구요.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했는데회사 사장이 신고한게 괴씸해서 퇴직금을 못주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저를 되려 신고한다네요.근데 제가 실업급여를 32만원만 받았습니다. 8일치를 받은셈이죠.노동부에서는 2배를 벌금으로 내야할거라고 말해주었구요 그럼 전 64만원을 벌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상태고,퇴직금은 170만원가량 됩니다.만약 제가 퇴직을 한 상태인데13. 11월 12월 즈음부터 퇴사직전까지 휴일 없이 계속 근무했습니다.원래 약속이 14.1.25일부터 설끝날때까지 휴가를 가지자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도 이행되지않아퇴사를 한거거든요.만약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을 같이 청구할수잇는 방법은 없나요? 근퇴기록은 없구요....아니면 만약 그 사장이 인정을 한다면, 그 회사에 벌금을 부여할수 잇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이 사장 엿먹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ㅠㅠ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ㅠ140126239424682.jpg

연탄파크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