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저 질문이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퇴직금 체불로 신고해서 체불회사에 지급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7월 10일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만약 체불회사에서 지급을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나요?
10일까지 이틀남았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십시오!!ㅎ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고싶지만.. 체불신고할때도 조금 귀찮아하는듯한 느낌을 받아서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