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직원입니다. 얼마전 절취건으로 아저씨 한분을 잡았는데 작년 겨울쯤 같은 수법으로 절취하여 적발됬는데 부인한테 뒤집어 씌워서 자기는 처벌안받고 부인만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절취를 해서 잡았더니 적반하장으로 너네가 계산안했다 나는 계산대에 올렸다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폭언 욕설 난리를 치는데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은 혐의 인증이 안되니 잡아갈순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출장을 가야 된다며 나중에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가면서 저한테 민사 소송을 건다고 이딴 식으로 하더라구요 이게 민사 소송이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