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사고에 대한 과실문제, 도와주세요 형님들

굳건한의지 작성일 14.06.23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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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문발차 사고에 대해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고 일은 5월 28일 오후이며

사고내용으로는
오토바이대 suv차량입니다.

제가 오토바이이고
상대 차량이 suv차량입니다

상대방의 차는 편도 1차 도로에서
불법주차 되어 있었으며

저는 그 옆을 (운전석쪽으로) 달리다가
그 차량의 운전석의 문이 갑자기 열려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좌측 전방으로 14m가 날아가 쓸렸으며
오토바이는 우측 전방 23m에서 발견됬다 합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없음
헬멧을 썼음에도 뒷머리에 큰 혹이 났음)

다행이 사고 당시에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멈추어 주어
2차 사고는 나지 않아 다행이라 하며

제 몸도 다행이 골절은 없고
우측 안면부에 5센티 정도 꿰멘 흉이 남았스며

오른쪽 어깨 및 가슴에 일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가끔 통증이 옵니다

찰과상으로 생긴 종아리 대퇴부 옆구리 상처는 아물고 있으며
특히 오른쪽 대퇴부에는
근육이 파열되어 매끈하지 못하고
특정 부위가 U자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눌러보면 말랑말랑 느낌이 없음;)

일단 사고 내용과 다친 내용은 이렇스며

궁금한게..

병원 원무과에 다니는 친구가
이건 절대 과실이 9대1 8대2 가 잡힐수 없는거라며
무조건 10대0 이라고 싸우라며
얘기해주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어째야하나요??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900만원 정도가 나왔다 하며
제 오토바이 수리비는 약 120만원 정도가 나왔다합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ㅜ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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