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ashdkq 작성일 14.06.26 19: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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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역을하고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구의역에있는 이자카야에서 일을했는데요. 처음엔 10시간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것도 알바천국에서 임금 뻥튀기에 시간을 줄여서 등록해놨더군요)그런데 다음날 1시간씩 연장해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당일 추가임금에 관하여 물어봤죠 얼마를 더 줄꺼냐고 차차 얘기해 보자더군요.다음날 또 물었더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1달이 좀 넘게 지나서 뭐 가게랑 저랑 안맞는거 같다면서 내일부터 오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또 얘기했죠 추가로 돈 더달라고 안주더군요. 그래서 진정서를 넣었는데 72만원을 못 받았다더라구요. 겨우 연락이 닿아서 이번에 대질을 했는데, 벌금으로 나올 20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을건지 말건지 선택을 하랍니다. 그래서 그럼 민사소송 건다고했더니 자기네는 그럼 상관없다고 월 100원씩만 붙이겠다고 말하던데 근로감독관은 택도없는 소리랍니다.

근대 이게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아니면 무식해서인지 왜저럴까요?, 아그리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다다음주에 신청을 하면 등기로 보내준다는데 법원에가서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돈이 들진않나요?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03777389618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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