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자부품만드는 회사에서 병역특례로 18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 가을에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9개월 근무하고 훈련소에서 1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9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사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