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동생이 오늘 아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차중인 차를 뒤에 차가 와서 받았다는데요.
이정도면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인것 같은데.
문제는 상대가 대물은 접수했는데 대인은 접수 못하겠다고 뻐기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직업이 경.찰! ㅡㅡ
입원한다는게 아니라 몸의 이상 유무 확인하러 병원에서 검사 받겠다는데 이것도 못하게하고
국과수에 의뢰하라는 소리만 지껄인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 보험사도 그 경찰 설득 못하겠다고 쩔쩔매더라구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이렇게 행동하는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혹시 대전둔산경찰서에 아는 분 계시면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