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현재 일을 그만두신 상태이고, 한달전 그동안 받지 않은돈 약 40만원의 돈을 회사측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측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서명을 하셨고, 그로부터 10일뒤 (7월 중순) 경 회사측에서
판사가 노임서명은 확실치 않으니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요구를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회사측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다른곳에 쓰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낼테니 그것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측을 100% 믿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사실 돈 40만원에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것 같더라구요. 통장에 다 찍혀 나왔을텐데 말이죠. 그거 복사해서 제출하면 안되나???
아무튼 그로부터 내용증명서가 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오지않았고, 오늘에서야 회사측 사람한테서 전화오기를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반송이 됐다." "다른사람들은 대부분 다냈다." "내가 차라리 받으러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소를 다시 알려드린후 내용증명서 오면 꼭보내겠다며 끊었죠.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센터 여직원이 법원제출용은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일반용과 매매용만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발급받고 밑에 용도란에 법원제출용이라 적었는데 이거 안전하겠습니까??
사실 인감이 중요한것이기에 섣불리 주는게 아니잖습니까.
법원제출용이 따로 있는것 아닌가요??? 없다고 하니 의아해서 짱공에 문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