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께서 노트3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차를 길에 두고 잠깐 슈퍼에 들리신 사이에 차안에 있던 폰을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 물론 차안에놓고 간 아버님 잘못도 있겠지만 저희집이 워낙시골이라 마을 전체가 아는사람이며
훔쳐갈만한 사람도없기때문에 평소에도 자주 두고 다녔습니다 . 처음에는 누가 훔쳐간줄도모르고 어디에 흘린줄 알았는데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보니 누군가가 아버님핸드폰으로 게임요금을 결제하였습니다 . 그래서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정황을 이야기하니 동네에 혹시 사는 학생있냐고해서 한명있다고 하였습니다 .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전부터 그아이를 의심
하였지만 증거가 없기때문에 내색도 못하였습니다 . 경찰서에 가서 정황을 ㅇ ㅣ야기하고 경찰이 게임업체에 조사를 한 후
저희 어머님께 그냥 이번에 손해본척하고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이유인 즉슨 누구라고 범인을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한 아이가 전과자가 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서 한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그런식으로 말을하여서
저희어머니께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그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한번더 훔쳤는지 물어보고 아니라고 할 경우 다음주에
경찰서를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찰이 콕 찍어서 부모님이 의심한 그아이가 가져갔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경찰과 게임회사의 통화내용중 "피해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이렇게 경찰이 말한것을 보면 어느정도 그 아이로
범인이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잘한건지를 모르겠습니다 . 동네 사람들 다 아는사이고 그아이
부모님과 저희부모님도 친구사이이신데 ....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 끝까지 그 아이가 부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 마땅한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끝까지 부정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