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11:30분 경에 동네 Bar에 갔습니다.
이미 1차로 지인과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지만 혼자서 조용히 한 잔 더 하고 싶었기에 그냥 별 생각없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며 걸을 때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에 들어가서 바텐더 기다리며 잠시 엎드려 있는다는게 그만 자버렸습니다.
술도 시키지 않은 상태로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주인이 원래 동네 건달 비슷한 놈인데 절 한 번 흔들어서 제가 깨지 않자
제가 의자에 엎드려 바테이블에 자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발로 바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뻥 날아가서 어딘가에 부딪쳐서 얼굴에 10cm정도 찢어졌고 정신 못 차리며 상의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저를 그 사장이 수십여 차례 더 폭행했습니다.
맞다가 저도 정신 차리면서 오기로 한 대 때렸구요. 전 정말 단 한 대만 때렸습니다. 정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리가 되자 "야 나와봐라" 이러더니 담배 한 갑을 사주면서
밖에서 같이 담배피며 "형이 10만원 줄게 합의하자"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바로 경찰에 상해죄로 신고 했습니다.
웃긴 건 담배 피며 1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던 놈이 막상 경찰이 오니까 자기도 한대 맞긴 맞았다며
치아가 다쳤으니 쌍방 상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폭행 상대방은 상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후에 형사님께 전화를 드려보니 현재 쌍방 상해 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1.눈 오른 쪽 부분 10cm 얼굴 열상 2주
2.치아 앞부분 3개 2주
3.갈비뼈 4,5,6번 다발성 골절로 인해 4주
이렇게 진단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일단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2.쌍방 상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법개정으로 상해죄 벌금만 해도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폭행이 될 순 없을까요?
3.상대방이 저랑 합의를 하지 않고 실형을 살겠다고 한다면 저는 민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짱공 형님 동생님들
내일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갑니다.
부디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PS.2주,4주,2주 이렇게 나왔는데 도합 8주로 보나요? 아님 각각 따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