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친구가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남기네요
강제추행 및 치상으로 긴급체포되어 현재 합의를 봐야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합의금 책정을 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들어주어야 하나요?
대질심문시 여자쪽은 강제 성추행 및 치상을 입혔다는 말을 하였고
친구 말로는 길가는 여자가 맘에들어 번호를 물어보려다가 여자가 무서워서
울었다고 하네요. 친구도 당황해서 어깨터치를 하며 괜찮냐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여자가 갑자기 넘어졌대요. 친구도 몸이 이끌로 같이 넘어졌고..
이때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상황.(나중에는 강간미수로 처벌은 원함)
현재는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표현을 받았고 변호사 말로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생각하라고 했네요. 그러고 피해자 아버지와 만났을때 아버지가 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친구랑 변호사가 그건 너무 과하다, 그러니 피해자측은 2천만원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천만원으로 합의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늦은밤 cctv,목격자는 없는 상황, 모든 정황증거로만 판단이 되니..
피해자쪽이 말하는대로 들어줘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