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징역 5년 확정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4.09.03 1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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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에서 국악예술단 단장을 맡아 국악을 가르치던 최씨는 지난 2010년 15세에 불과한 여제자와 네 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에는 11세의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후 2심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개인정보 공개 기간은 유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02659&date=20140903&type=0&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징역 5년으로 감형
징역 5년으로 감형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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