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대법원 추가 판례가 나왔네요.대법원은 "등장 인물이 외관상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등장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라고 밝혔구요.이 사건의 경우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가 기사마다 달라서 확실치는 않지만적어도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했을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물론 성인 음란물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보호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간혹 이 문제로 떨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전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