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8월1일 1000/25에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상태로 지내왔고 2년 2개월째 되갑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하여 집주인과 통화로 보증금 300/32로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통화종료후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현재 시세가 300/30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이사올당시 시세가 300/32) 그래서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아까 300/32로 하기로 하지 읺았냐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말바꾸는건 아닌거 같다 하여 일단 알았다고 하고
부동산에 방문하여 여차저차 사정을 얘기 하고 내일 다시 방문하여 재계약서 작성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처음 월세 계약이후 2년이 지났고 2개월이 지나가는데 2년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월세 재계약시 도배장판 새로 해달라고 할 경우 집주인이 새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3. 할 의무가 있다면 도배장판 안받고 월세 300/30로 해달라 할수 있는지...(내일 집주인에게 말해보려구요)
4. 같은 아파트 같은동 같은층 다른 호수가 300/30으로 매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면 바로 갈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