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휴대폰 절도범 잡은 사람입니다.
앞에 글 다음에 상황을 쓰려고 합니다. 더 복잡하게 됬네요ㅠ
요약 정리 하자면
절도범인(A) 핸드폰 산사람(B)
3월 개통/ 4월 분실/ 9월3일 유심변경이력 확인/ 10월 신고 및 잡음
범인은 보육원에 사는 중3짜리 여자아이(A)였고
그쪽에서 합의를 원해서 보육원 원장과 전화 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인은 2~3일 만에 B에게 팔았습니다.
A의 상황을 원장에게 물어봐서 들었는데 B가 보육원생인것도 알고 핸드폰 주웠다는 이야기에
10만원에 팔으라고 하여서 A가 B에게 핸드폰을 팔았다고 합니다.
B는 그 후로 5,6,7,8,개월간 공기계로 사용? 보관 하다가 9월 3일에 개통하였다고 합니다.
원장말로는 A가 밥도 못먹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육원생이 돈이 어딨다고 한번만 선천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비로 10만원 줄테니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고민하다가 그건 좀 아닌거 같아서
A양이 판 금액 10 에 보육원장이 보육원생들 무관심에 책임을 보육원생에게만 넘기는 식으로 말을해서
원장에게 40을 요구해서 50에 합의를 보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후 아직 답장은 없는상태구요....
보육원장이 40 안된다고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면 보육원장
욕좀 하고 10만원에 아이만나서 합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B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경찰 말로는 장물취득죄에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말은 안해주고 진행 상황도 알려주지 않아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싶습니다. 가져간 A도 나쁘긴 하지만 그걸 알고 팔으라고 한 B는 더 괴씸해 보여
B에게 강력한 처벌도 원하고 B가 저랑 합의를 할수 있는 상황인가 제가 합의를 해줌으로써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가 궁금하구.....B의 혐의에 합의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B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할수 있나요?
민사손해배상 머 이런것도 있던데
장물취득죄가 먼지 잘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또 쓰게 됩니다.
하루 빨리 마무리 짓고 싶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