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가 통지 되었습니다.
결과는 협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중에서 교통사고건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건 처음이였는데요..
다른건 아니고 물피가 98만원으로 나오더군요 시티백이 넘어졌는데 98만원이라니 당황스렀는데 담당 경찰관님 말 들어보니 그냥 주장하는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사종결이 안뜨고 검찰청으로 송치가 뜨더라구요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 송치)
찝찝해서 물어보니 이건 우리 문제는 아니고 그쪽(오토바이)이 무면허로 벌금 받는것 때문이라네요.
200만원까지는 수가가 안올라가는데 또 아버지께 물어보니 60만원을 직접 그 오토바이운전자한테 주고 보험으로 안 했다고 하네요.. 이건 좀 아쉬운 문제인데 아버지께서 보험에 관련된 거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으신가봐요.. ㅠㅠ 아까워서 어미니께 한참 한소리 들으셨답니다..
아마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그런거 안하기로 하고 60만원 주고 각서를 받은것 같습니다. 운전자 경력에 올라가면 안좋을 수 있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는게..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딪혓다고 주장했답니다. 근데 경찰관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절때 박았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박았으면 뭐 하나가 ㅄ이 됬을 거라고.. 각도도 그렇고요. 또 하는 말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라고 합니다. 무면허라 벌금 2백이상 나올거라고 하네요.
예상했던 금액에서 끝난게 다행이긴 합니다만 60만원은 좀 아깝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