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종사자님들 도움요청합니다.

에라이에헤 작성일 14.12.08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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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전에 저희집 전세를 a부동산을 거쳐 내놓게 되었습니다.현재 아파트 명의는 집사람 명의입니다.통화는 저랑하는 상태.

이후 a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b부동산이라는 아는 사람쪽에 세입자가 나타났다고 하여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었나?a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전세계약을 하였던 세입자가 변심하여 계약파기와 동시에 계약금을 반환해주면 되지 않냐고 문의가 오더군요..계약금 10%인 1천300만원을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도 이미 그돈을 쓴 상태라서 돈이 없다고 하였죠.

그렇게 통지를 하고 이틀지나서 집사람보고 그냥 우리 1월중순경에 돈이 나오니까 계약파기하고 돈을 그냥 다 돌려주자..

아니면 집을 우리 스스로 개인거래로 매매한다음에 돌려주자..마음 좋게 쓰자는 식으로 a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친구중에 우리집 매매할것 같으니까 매매가 저번주 안까지 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노라 말을 하였죠..

 

중요한건 오늘입니다.a부동산이 저희와 계약을 했던 예비 세입자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였는지 몰라도 우리쪽도 파기하기를 원한다고 통지를 했나봅니다.

사실 우리는 그쪽이 원해서...괜히 원하지 않는 집에 들어와 살면 서로 불편할거 같아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런 결정들을 해줬던건데 말이죠.

a부동산이 가운데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는지 계속 저한테 소리지며 반말로 니가 파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비세입자한테 우리쪽에서 파기 같이원한다고 말을 전달했는데 이제와서딴소리하면 어쩌냐는둥...고함을 지르며

니,니,니 해가며 아씹...이런식으로 지끌이더군요..너무나도 화가나서 저도 이양반아 어쩌고 저쩌고..언쟁을 하였죠.

그래서 그냥 전세계약서 쓴대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젊은놈의 새.............(끼)<---하려다가 젊은놈이 말을 번복하냐면서

이미 서로 상방간에 합의 파기된거다..이번주 주말에 부동산에 와라.이즤랄을 하더군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럼 주말에 일단 부동산 찾아가긴 하는데 만일 우리가 파기동의하면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찌되냐?

확실히 집고 넘어가자니까 우리보고도 중개수수료 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다시 난 못준다..그럴꺼면 그냥 전세계약진행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럴경우 분명 전 제가 원해서 파기하는게 아니라 그쪽에서 원해서좋게 해줄려고 우리집이 매매되거나 1월중순경 돈 들어오면 계약금 돌려주는 방향으로 한다라고...말을 했는데 a부동산 입장에서는 제가 파기한다고 자기한테 말했으니 이미

전세계약은 파기된걸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

이경우 이미 전세계약이 우리쪽으로 인한 계약파기 효력이 발생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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