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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압류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sauce 작성일 14.12.22 12:59:04
댓글 5조회 2,736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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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2013년에 잠시 바텐더 일을 하다 한달정도의 임금을 체불 당했는데

민사에서 합의된 조정기간인 7월을 지난 상태입니다.

이후 압류 등을 할수 있다는데

압류를 하게 되면 제가 직접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 껄끄럽던데

다른 방식으론 어떤게 처리 기간이나 방법이 제일 괜찮은가요?

머 보증금이나 동상 가압류 같은게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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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면튄다14.12.22 13:01:30 댓글
    0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 sauce14.12.22 14:41:51 댓글
    0
    월급 한달치에 민사 후 조금은 입금했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괘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 울트라멋쟁이14.12.22 13:14:27 댓글
    0
    한달 월급이면..큰 금액은 아닌것같은데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을 써야해서 채권압류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보통 상가보증금은 월세로 깎일 위험이 있어서 압류는 잘 않하지만 적은금액이라면 가능할 것 같네요
    상가주인한테 남은 계약기간하고 보증금 확인하셔서 채권압류하세요 아마 조정조서 보여주면 알려줄겁니다
  • 흠냐14.12.22 21:27:52 댓글
    0
    그냥 노동부 신고하면 되는데...
  • sauce14.12.22 22:02:18 댓글
    0
    노동부 신고 이후 민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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