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원이 사장의 불법행위를 인터넷에 폭로 ↓↓ 사장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글을 내려야 함↓↓게시글을 복원하려면 민사소송 제기해야 함 ↓↓ 돈 없어서 소송 못 하면 게시글 영구 삭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이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감춰진 진실을 알리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온 저는 이 법안의 숨겨진 의도가 너무도 두렵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권력기관이 네티즌들의 입막음을 위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