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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거르지않고 들어오는 짱공에 도움 좀 요청합니다.
대출을 문의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지분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정부 보증의 저금리 상품의 경우)
제가 무주택이지만 할아버지 집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 가족분들에게 지분이 상속되었는데
전 아버지 지분을 일부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렸을 때 돌아가셨구요.
별 생각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 때문에 은행권을 돌아다녀보니 이 지분을 누구에게 양도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재 상태는 그 집의 지분을 작은아버지, 저, 어머니 , 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가 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아버지 지분은 일부 대부업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시골집이라서 팔아도 돈 되는 집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고 싶은 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몰라서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나을까요?
제가 거주지가 서울인데 시골은 전북지역이라서 서울에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찾아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있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