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분양계약을 했는데요
일단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고요
근데 서류를 보니
근저당이 12억 잡혀 있는데
중개사는 이정도는 액수도 작은편이고 괜찮은거라고
잔급지급전에 말소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매도인측에서는 어차피 곧 말소할거라고는 하고 있고요
그럴바에 저는 그냥
미리 잔금지급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소 전에 들어가면 위험한건가요?
(추가로 궁금한건 계약서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없이 사인만 한상태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사본도 아니고 핸폰으로 찍어왔습니다.제가 소송법을 조금 아는데 저러면 증거력이 떨어지는거 아닌지....아무튼 원래 부동산 거래 관행이 이런겁니까? 중개인은 다 괜찮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