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태 증여된 땅을 얼마전에 팔았습니다.
몰래 땅을 판 후 빚을 먼저 갚을려고 했습니다. 빚이 쫌 많습니다.. 약 30억정도..
근데 공인중개사와 공무원인 고모부와 아는 사이이여서 그것이 들렸나봅니다.
할아버지가 증여한 땅이니깐 얼마씩 달라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고모들과 인연 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한태 고소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법에 비밀유지 같은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