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타일러더든 작성일 15.03.31 0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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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http://feple.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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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집안 사정상

건물을 매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많아서 갚고나면 남는게 별로 없는데

세금까지 나오면 오히려 빚을 다 갚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런일은 세무사 쪽에 물어보는게 맞겠지만

지금 일 해주시는 세무사 분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제가 알아보고 오면 그제서야 그부분에 대해 얘기해주는 등 하여

답답한 마음에 올리는 글입니다.

 

처음에 세무사가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2001년 매입한 건물이고요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시기에는 계약서?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던 시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얘기를 다시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1억4천정도가 될거라고 합니다.

금액차이가 1억 이상이 나는데 알아서 해주지 않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전 매도인에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고

 

 

그래서 세무사의 말을 요약하면

 

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낼때

기준시가로 했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저희가 낼 세금이 1억4천이 되고

실거래가로 했으면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2억5천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매도를 하는데 왜 전매도인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지?

전매도인이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제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요?(왜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죠??)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안되는 건지요?

 

빚이라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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