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담 후기

타일러더든 작성일 15.04.01 2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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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도움주신 댓글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얘기요약]

전매도인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

제가 계산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할경우 실제거래금액이나 기준시가랑 달라서 손해가 크고

현재 상황이 어려운 저로서는 세금으로 인해 빚만 남게 됩니다.

 

 

[상담 후기]

 

관할 세무서에서

공무원이랑 상담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전 매도인이 얼마에 신고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자

그건 본인이 아니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운계약서 얘기는 혹시 몰라 하지 않았고 그냥 14년전이라 매매계약서는 없고 실거래가액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당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고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가 관할세무서에서 상담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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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서 다시 세무사에게 물었더니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해봤자 관할세무서에서는 만약에 전매도인이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차액을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청구할거라고 하면서.

다시 전매도인 신고금액을 걸고 늘어집니다.

 

14년전이라 전매도인이 어떻게 신고했는지 알길이 없고 관할 세무서 가도 안가르쳐주는데

왜 그게 제가 납부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한걸로 납부했는데 세무서 계산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하루당 약 3만원이 붙는답니다....

 

그렇다고 만약을 대비하여 많이 나오는방향으로 계산해서 납부했는데

만약에 전매도인이 기준시가로 신고 했다고 하더라고 돌려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참 먹먹하네요

관할세무서 갔다왔을때는 마음이 놓였는데

 

세무사는 또 세금을 많이 내는방향만 얘기해주네요

 

내일은 다른 세무사도 한번 알아보던지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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