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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다만~~~

똥꼬123 작성일 15.04.17 1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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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대상자 징병검사 실수로 해병 근무..법원 "배상해야"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해병대에서 만기 제대한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1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좌측 팔꿈치 부분을 돌릴 수 없는 영구장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을 줄 알았지만 의외 결과였다.
그는 고민 끝에 이왕 군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하자 싶어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문제는 군 복무 과정에서 터졌다. 해병대 생활 중 좌측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이 자주 나타나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고, 병원 측은 A씨의 팔 상태가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5급 진단 이듬해 만기 제대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 담당 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도 되는 군 복무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 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펌~

 

  
똥꼬123의 최근 게시물
  • 샤이드케일15.04.17 14:15: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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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픈데도 만기제대했다니 대단하긴 하네...
  • 하사이혜리15.04.17 14:22:55 댓글
    0
    ㄷㄷ만기제대 ㄷㄷ
  • 머가더적15.04.17 14:23: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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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 짤이 더 좋았는데 말입니다.
  • 딜라이프15.04.17 14:25: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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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봤네 머병장.. 아쉽구먼.. 찰나의 순간을 놓쳐버렸어..
  • 똥꼬12315.04.17 15:07: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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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렸네 머병장
  • 악의와비극15.04.17 14:25:31 댓글
    0
    저분 너목보에 나온분?
  • 훠큐15.04.17 14:25: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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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알리지않았고 자원입대로 군복무를 마쳐서 국가 책임 60% 제한; 미친 스스로 갔으니 기특해서 더주지는 못할망정 ㅡㅡ 재판도 정신나갔네
  • 솔로로죽으리15.04.17 14:54: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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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나땐 겉보기에 멀쩡하고 자기가 나쁜데 없다고하면 검사도않히고 1급또는 2급.
    아프다해야 검사들어가던...
  • 청록조15.04.17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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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친구 한쪽눈 안보이는데 3급이던데요? ㅋㅋㅋㅋㅋㅋ 아프다고 병원에서 소견서랑 진단서 떼다 줘서3급 안그랬으면 1급
  • 진중귄15.04.17 14:52: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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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동통하네 츄르릅
  • 딜라이프15.04.17 15:30: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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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동통통~ 쫄기ㅅ 아..아닙니다..
  • 테크니컬카빙15.04.17 15:15: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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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에는 개인책임은 없는지 찾아낼 궁리하지 말고 국가 대 국민답게 좀 미국처럼 시원하게 보상해줘라 이 개씨퐐 꼰대천국 코리아 사법새끼들아 ㅉㅉ
  • 피라15.04.17 19:19: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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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안들고 갔으면 이해되는데
    해병대라니 상남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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