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옆집사는똘이 작성일 15.04.18 1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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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09&aid=0003464799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준강제추행·상해)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 11일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90년대 김민종 나왔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라는 영화가 생각나에요

추행을 당한 남자가 상해을 입힌 혐의로 징역6개월에 집유1년을 받다니...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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