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사후 문제(문의!)

묵향검객 작성일 15.04.19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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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분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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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수
리를 맡기고 그 수리 맡긴 곳에서 오토바이를 무료대차 해주어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신호 없는 사거리인데 서로 직진 방향이엿구 대각선 교차였습니다.

 

저는 직진 1톤차도 제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인데 결과적으론 제가 그차 옆을 박았습니다.

 

그차가 먼저 가고 제가 늦게가서 ..ㅠ 근데 1톤차는 대로고 저는 소로였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뭐 옆으로 제가 받은 거니깐 당연히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일단 일요일이라 내일 수리비를 알고 과실대로 오토바이는 수리를 할 것인데..

 

여기서 저희쪽 렌트 대차 한 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현장합의금이 지금 없어 졌지만 그 쪽에 한번 말해본다고 했는데 2시간 정

 

도 지나자 저한테 전화 와서 약국각서 소염제 조금 사서 영수증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내주면 현장합의금 명목하에 25만

 

원 정도를 저한테 준다고 하네요 ..

 

왼쪽 어깨까 애매하게 좀 놀라긴 했는데 그냥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될지 ...

 

4대보험 직장있구 저는 알바퀵을 하는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ㅠ

 

입원치료 합의금을 받는게 낳을지 아니면 영수증을 보내줘서 25만원만 받고 끝낼지...

 

오토바이 수리도 해야하는데 ..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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