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게시물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과정을 올립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합의금을 조율하기 위해 통화를 했는데 그 쪽도 피의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많지 않아서 합의금은 원금이상은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원금 + 합의금(X) ) -_-;;
그러면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공탁으로 넘어가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따로 알아보니 합의가 안되면 공탁으로 넘어가서 피해금액에 법정이율 연 5%정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다만 또 법원에 가서 양식을 피해사실을 적어야겠죠 -0-;;
공탁은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서 연이율 5%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나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 사기 혐의에대해 합의를 못해도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합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원금 받고 끝낼 거 같습니다. 머 좋은 경험했네요. ㅋ
이런 일 안 격으시길 바라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올립니다. ㅎㅎ
정리하면
1. 중고나라에서 3년 전 중고물품 사기 당함.
** 포인트 : 저같은 경우 그래도 경찰에 사기당한 걸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접수가 되서 연락이 온거구요
2. 가해자 구속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사기 피해 당함
3. 변호사측 입장 : 가해자에게 수수료를 많이 못 받아서 합의금은 원금만 지불가능
합의 안하면 공탁으로 넘어가서 변호사와 처리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연이율 5%로 계산해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음
선택지 a : 그냥 합의 하면 더 이상 절차없이 원금 받음
b : 합의 안하면 공탁으로 넘어가서 연이율 5%로 추가 금액 받을 수 있음 [시간이 더 걸리고, 법원에 한 번 다녀와야 함]
(초범일 경우 합의를 안해도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
중고나라에선 직거래하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