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3년전 중고나라에서 선남금 20만원을 주고 사기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잊고 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기범이 잡혀 합의를 원한다며, 당시 피해금액 20만원
, 즉 원금을 줄테니 합의가 가능하냐고 묻더군요. 일단 합의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다른 피해자도 많아 나중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곱씹어보니 원금만 받고.... 합의하는 건 아닌거 같더군요.
그리고 변호사에서 전화하신 분이 사기범이 양친도 없고, 학교도 중퇴했고... 상황이 어려우니 합의 해달라고 하는데
변호사에서 하는 말도 의심이 갑니다. -0-;;
두서 없이 적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적당한 합의금과 제가 합의 하지 않을 경우 그 사기범(?)은 어찌 되는 지 알고 싶은데 아는 분
답변 바랍니다.
1. 3년전 중고나라에서 20만원 사기당함
2.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금 받고 합의 요구
Q. 합의 안했을 경우 사기범(?)은 어찌 되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