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중고부품 판매하고 있는데..
약 올해 4월20일경 공업사에 물건을 보내고 (59만4천원어치) 세금계산서도 그날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공업사 사장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전화도 잘 안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을 근거로 뭔가 압류라도 좀 해서 받아낼수 있을런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 보유중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곳이라 저희에겐 정말 큰돈이기도 하고..
물건을 사서 보낸거라 저희돈만 나가고 기름값나가고 정말 억울하고 잠도 안오네요..
이쪽방면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