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ㅓ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잇습니다.
4대보험엔 가입이 안되있고
ㅁㅐ달 3.3프로씩 세금을떼고 매년 5월에 환급 받는 구조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출문제로 학원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할때 다른 회사원들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학원측에서 받아서 제출햇는데
제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증명이 안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세무서에가서 소득증명서를 떼서 갈려고했는데
제가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3.3프로 세금을 내는) 수입이 다달이 350정도가 되는데
소득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수입금액(제 연봉) 에다가 경비? 등을 빼서 소득을 결정하고 그걸 토대로 세금 환급을 다시 책정한다는군요
사실 머가 먼지 잘모르겠고.ㅠㅠ세금도 제가 아는 사람이 항상 대신해줘서요
이럴경우는 은행제출용서류는 제 수입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는건가요?